👨👩👧 2026년 20일 전부 유급 · 출산 전후 사용 가능
아내 출산하면 20일 쉬면서
아내 출산하면 20일 쉬면서
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요!
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쉴 수 있는 법정 유급 휴가 20일입니다. 2026년부터 출산 전(예정일 50일 전)부터도 사용 가능하고,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부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줍니다!
🆕 2026년 달라진 점
| 항목 | 기존 | 2026년 변경 |
|---|---|---|
| 사용 시기 | 출산 후 120일 이내 | 출산 예정일 50일 전 ~ 출산 후 120일 이내 |
| 정부 급여 지원 | 최초 5일분만 정부 지원 | 20일 전부 정부 지원 (우선지원대상기업) |
| 배우자 유·사산휴가 | 없음 | 2026년 8월부터 신설 |
※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예정일 50일 전 사용 가능
※ 배우자 유·사산휴가 : 2026년 8월 20일 시행, 유산·사산 시 남성도 최대 10일 휴가 사용 가능
※ 배우자 유·사산휴가 : 2026년 8월 20일 시행, 유산·사산 시 남성도 최대 10일 휴가 사용 가능
💰 휴가 기간 · 급여 지원
휴가 기간
총 20일 유급 (연속 또는 분할 사용 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)
다태아(쌍태아 이상) : 25일
급여 지원 (2026년 기준)
| 기업 구분 | 정부 지원 | 상한액 |
|---|---|---|
| 우선지원대상기업 (중소기업 등) |
20일 전부 정부 지원 | 통상임금 100% 상한 168만 4,210원 |
| 대기업 | 최초 5일분 정부 지원 나머지 회사 부담 |
5일 상한 42만 1,050원 |
※ 통상임금이 상한액 초과 시 : 최초 5일분은 회사가 차액 보전 의무 / 나머지 15일은 보전 의무 없음
※ 고용보험 미적용자(자영업자 등)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불가
※ 고용보험 미적용자(자영업자 등)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불가
📋 신청 방법 · 필요 서류
⏰ 신청 기한
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
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(초과 시 급여 받지 못함)
① 온라인 신청 (가장 편리)
고용24(work24.go.kr) → 로그인 → 출산휴가·육아휴직 →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
② 방문 신청
관할 고용센터(workplus.go.kr) 방문 또는 우편 접수
③ 필요 서류
-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
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(회사 제출 후 발급)
- 통상임금 확인 서류 (임금대장·근로계약서 등)
-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령 시 — 해당 확인 서류
💡 회사(사업주)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고용센터에 제출 → 이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
📞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📞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⚠️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— 미충족 시 급여 신청 불가
🔸 신청 기한 휴가 종료 후 12개월 — 초과 시 소급 불가
🔸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사전 확인 (중소기업·소기업 등 해당 여부)
🔸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시 → 상한액 초과분 차감 후 지급
🔸 육아휴직과 연이어 사용 가능 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 추천
🔸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·불이익 처우 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※ 위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.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·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용24(work24.go.kr)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☎ 1350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